윤도한 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유재수 의혹 수사 의뢰 민정 권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3일 오후 조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특별감찰 중 상당 부분의 비리를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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