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최대 1억·공장 1.5억·자산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

풍수해보험포스터.
풍수해보험포스터.

세종시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