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8일자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대전 유성구청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됐다.

20일 유성복합터미널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유성구청이 케이피아이에이치를 상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발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8월 유성구청은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유성복합터미널 판매시성 등에 대해 총 157명과 사전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총 96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케이피아이에이치 법인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피소된 뒤 미분양에 대한 예약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적 위반행위가 없다는 법률자문의견서로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4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음해세력과 유언비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사안별로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행복주택을 2021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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