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밤 8시께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자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 "지금 내가 네 몸을 마음대로 즐기고 탐하고 싶다"며 말한 뒤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수차례 끌어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징계를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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