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지난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에 전국적으로 470여명에 이르는 지역인사들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오늘은 두번째로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한 방법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는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길이240cm 너비20cm 이내)나 표지물(길이100cm 너비100cm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 및 표지물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최근 선거운동 현장을 보면 점퍼를 입고 그 위에 어깨띠를 매거나 목걸이 형태로 제작한 별도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켓형태의 표지물을 제작한 경우 이를 들거나 세워 두는 경우 표지물이 아닌 별도의 시설물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①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②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사용하는 행위.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③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①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방법(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길이 27cm 너비 19cm, 8면 이내)을 작성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0. 3. 30.)까지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선거명, 선거구명 등을 게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사례]
①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③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④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⑤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다만,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①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속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외에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③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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