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소 중 8개소서 위반사항 시정명령

대전 서구는 관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이 거동 불편자들이 상시 거주하는 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요양 시설 관리자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대형 화재 발생의 사전예방 목적에서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으며, 피난계단 유지 부적정, 방화구획 설치 미비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상태가 부적정하여 지적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할 예정이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요양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요양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근절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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