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A업체 대표 구속 등 다단계 업체 4곳 기소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다단계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G그룹 회장 A씨 등 주요 운영자 4명을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공범 2명 및 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G 그룹 회장의 65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본사를 둔 G그룹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 지점을 두고 다단계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하며 120만 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한 뒤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추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 등은 “H코인은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다. 쇼핑몰, 유명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4원인 코인의 가치가 4개월 후 1000원까지 오르고,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홍보한 가상화폐는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현금 환전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매매를 하는 등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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