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배심원 평결 뒤로하고 교사 징역 3년 선고
검찰 증거 유죄로 삼아...피고인, 항소해 항소심에서 유무죄 다툴듯

법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에게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에게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역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배심원들 다수가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9일 새벽에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 A씨는 올해 초 충남 모 지역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한 뒤 근무해 왔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사건 전날 늦은 밤부터 술을 마시다 모텔에 들어갔고 범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모텔을 나서자 마자 성폭력피해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뒤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재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를, 2명은 유죄를 각각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소수의견인 유죄를 받아들여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보다는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인 모텔 CCTV 화면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의 처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간음 도중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범행을 멈추었고 올해 초에 체육교사로 임용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모텔에 가자고 해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권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A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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