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사엄 지원 근거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는 충남도의회의 ‘충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16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달 27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는 이번 조례 의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및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계획 수립 ▲중소 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및 경영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선 충남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  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기업회장은 “앞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충남가스협동조합 등 총25개 협동조합 및 1178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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