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주택건설 “불법 점유로 너무도 큰 피해”, “검찰에 탄원서 제출 속히 해결해주길”
철거업체 “다우주택건설 측이 사실과 다르게 말해”

유성 호텔아드리아의 리빌딩 작업이 철거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문을 닫고 생활형숙박시설로 새롭게 지어질 대전 유성구 봉명동 호텔아드리아의 리빌딩 작업이 철거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진척이 없어 지역건설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대전에 본사를 둔 다우주택건설㈜이 공매를 통해 호텔아드리아를 매입했지만 유치권을 행사중인 철거업체가 호텔아드리아의 전 소유주와 철거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점유하고 있어 다우주택건설이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우주택건설은 “불법 점유”라며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호텔아드리아의 리빌딩 작업을 둘러싸고 송사(訟事)가 진행 중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모 건설사가 호텔아드리아를 매입했고, 유성구에 595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모 건설사는 지난해 8월 한 철거업체와 철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 건설사와 A신탁주식회사가 맺은 토지 신탁계약에 의해 호텔아드리아는 A신탁사의 신탁 재산으로 넘어갔다.

이후 올해 4월 다우주택건설이 공매를 통해 아드리아호텔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모 건설사가 새롭게 지으려고 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의 시공권 문제가 얽혔다.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다우주택건설 측이 토지대금이 부족한 모 건설사에게 33억 원을 대여해 줬다”는 것이다.

지난 4월 A신탁사가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호텔아드리아 입찰 공고를 내자 철거업체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아드리아 호텔 외벽에 부착했다.

다우주택건설 관계자는 “담보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과 상당한 대여금을 제공한 상황에서 아드리아호텔 공매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피해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모 건설사와 철거업체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다우주택건설 등 관련인들의 정당한 출입마저 계속 방해하므로 지난 5월 말 업무방해 혐의 등의로 유성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탁사 동의 없이는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야함에도 철거업체는 모 건설사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주장이다.

다우주택건설 측은 “K신탁의 동의 및 승낙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동파이프, 전선 등을 철거해 외부로 반출했다”며 “철거업체의 불법적인 점유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우주택건설은 너무도 큰 피해가 확산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임직원들의 실직이나 그에 따른 고통 등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중인 철거업체 관계자는 “철거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를 했다고 하는 다우주택건설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송사(訟事) 문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대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호텔아드리아는 지난해 6월 신축된지 27년 만에 문을 닫은 이후 다우주택건설의 리빌딩 작업이 예상치 못한 난제에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우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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