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2019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