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2019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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