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 공무원 벌금 500만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제4회 임기제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 심사인 서류심사를 담당하면서 지원자 중 1명의 근무경력이 서류심사 통과 여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심사표에 '적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서류전형 심사표 문서를 상급 결재자가 순차적으로 제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서 하달공문과 A씨의 법정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압수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서류심사 자격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한 전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했어야 함에도 업무 미숙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심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했음이 발각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엿보인다"며 "공직생활 31년차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 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당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A씨 이외에 고위직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나 나오지 않아 A씨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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