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주요사례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2019년 12월 17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다.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12. 17. ~ 2020. 3. 25.이며, 이 기간 중 매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까지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배부를 통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주요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법제60조의3)
①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가 아닌 고정된 장소·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소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그 수량은 제한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ㆍ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ㆍ다른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ㆍ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ㆍ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ㆍ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단, 실제 함께 활동하였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ㆍ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②명함 배부
ㆍ예비후보자는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9cm 너비5cm 이내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할 때에 유사학력은 게재할 수 없으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적어야 한다.
ㆍ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대신 신고한 사람 1명),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ㆍ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며, 개찰구가 없는 역이나 터미널의 경우 승차장이나 열차 타는 곳 등 운임구역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제한된다.
[할 수 있는 사례]
ㆍ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ㆍ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다만,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ㆍ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전에 지하철역 개찰구안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419)
ㆍ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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