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5형사부, A씨 벌금 250만원 선고..원심보다 감형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 금액 12억 모두 반환했어야

지난해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교육감 후보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C씨의 부인인 A씨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씨에게 지난해 3월 23일 등 두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선거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로 받은 것일 뿐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적지 않은 금품을 2회에 걸쳐 제공한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금품은 실비 보상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기도 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금품 살포의 범행과는 큰 차이가 있고 후보자 C씨가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포함)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선거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되지 않았다면 남편인 C씨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이후 보전받은 12억원 상당을 고스란히 반환했어야 했다.

A씨와 C씨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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