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6254건 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권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과세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 세액이 부과돼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및 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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