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50대 남성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2명 부상
자신의 부인 임금과 퇴직금 180여 만 원 때문에 홧김에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최근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금전 문제가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20분경 5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흉기에 찔린 B씨의 부인이 숨지고 B씨와 아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B씨의 식당에서 불규칙적으로 일했던 자신의 부인 C씨의 임금과 퇴직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돈을)준다 못 준다" 등으로 서로 갈등이 생겼으며, 사건 당일에도 전화통화로 다툼이 있었다. 이 통화를 듣고 화가 난 A씨가 B씨의 식당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식당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B씨와 C씨가 다툰 한 달 임금과 퇴직금은 180여 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다가 5시간여 만인 밤 11시 20분경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운영 수익 분배에서 일어난 다툼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회복하면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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