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13일 본회의에 패트 법안 ‘일괄상정’ 방침
한국당, ‘결사 저지’ 선언..‘게임의 룰’ 두고 격한 대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7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협의체’를 재가동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나머지 민생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거법 미정 상태로 예비 등록 시작할 수도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공조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이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저지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에 이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적 부담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 이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4+1협의체는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동율 50%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한국당, 전향적 태도 변화..정파간 이해관계 내려놔야”
성일종 “민주당 2중대‧3중대 생존 게임..일절 응할 생각 없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11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정파간 이해관계를 떠난 조율을 강조하며 “최소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1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2중대, 3중대의 생존을 위한 게임”이라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비례대표를 말도 안 되는 수학공식으로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패스트트랙 통과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며 “우리는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절 (협의에)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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