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회사 대덕구 상대 손배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대전 대덕구가 행정상 과실로 인해 혈세 3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전 대덕구가 행정상 과실로 인해 혈세 3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전 대덕구가 행정상 과실로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A업체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회사는 2011년 7월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와 '증기 및 급수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대덕구는 같은 해 8월 26일 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준 데 이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허가도 해 줬다. A회사는 대덕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20일 건물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건축허가가 나자 환경피해를 우려해 발전시설 입주와 건축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2012년 2월 13일 A회사의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처분한 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취소했다. 당시 대덕구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처분한 이유는 3가지다.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와 주민 4000여명으로부터 수차례 집단민원이 제출된 상황에서 착공할 경우 주민들과 건축주간 갈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대덕특구와 인접함에 따라 주택가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A회사는 곧바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한차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 3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2015년 12월 15일 대덕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A회사는 대덕구가 2012년 2월 13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따라 발전시설 건축공사를 중단한 뒤 2015년 12월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3년 10개월 동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즉 대덕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건축공사를 진행해 준공한 뒤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A회사 측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A회사 측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3년 10개월분 총 16억 23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대덕구 공무원들의 행정 과실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2012년 2월 13일자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 간에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한 바가 없다"며 "건축허가에 대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법한 근거 제시없이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누락해 건축취소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옳아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를 한 데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불법행위인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 회사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덕구의 행정처분을 '불법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은 A회사가 요구한 금액의 20%만 대덕구 책임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덕구 측에 A회사가 요구했던 16억원이 아닌 3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혈세 3억원 이상을 업체 측에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향후 항소심을 통해 다시한번 행정처분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