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을 부과했다.

모두 2만4607대가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이번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다.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납부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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