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특가법개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도 같은 달 11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대안법안으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 위반 운행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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