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통과에 ‘소회’..“사회 안전 의식 진일보 계기”

강훈식 의원이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불발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이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불발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9) 사고 이후 강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픔에 공감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며 “애끊는 아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민식이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특히 “민식이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어린이였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면서,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됐다. 우리 사회가 고인에게 빚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과거 본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논란이 된 부분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 과거의 잘못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지역구에서 따끔하게 혼났던 일이기도 하다. 항상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노쟁을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도 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