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보고의 방법과 사례 예시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보고에 관해 알아본다.

□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법 제111조)
➀ 의정활동보고의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의정보고서는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반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특별히 허용된다. 그러나, 그 범위는 국회의원 등 본인의 의정활동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
➁ 의정활동보고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ㆍ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ㆍ축사 및 인사말
주최단체와 행사의 목적·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인사말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구 활동 및 일정고지 등의 의정활동보고의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➂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 ~ 4. 15.)는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기간 중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 사례 예시
➀ 보고 주체 및 대상
[할 수 있는 사례]
ㆍ해설자가 단순히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다만, 해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위반
ㆍ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ㆍ자원봉사자 등이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ㆍ비례대표의원이 해당 선거구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ㆍ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ㆍ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ㆍ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ㆍ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➁ 보고기간 및 장소
[할 수 있는 사례]
ㆍ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ㆍ주최자의 허락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집회·모임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ㆍ의원이 거리·시장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ㆍ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ㆍ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 행위(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판결)
ㆍ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
ㆍ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➂ 작성내용 및 보고방법
[할 수 있는 사례]
ㆍ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그대로 게재
ㆍ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의정보고서로 발송하는 행위
ㆍ이·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두고 선거구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거나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ㆍ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 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하는 행위
ㆍ의정보고회 시 참석자 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ㆍ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다만, 의정활동 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경우 당해 의원이 참석하여야 함.
ㆍ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통상의 명함 크기로 작성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ㆍ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ㆍ의정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행위
ㆍ임기가 만료될 무렵 의정보고서에 다음 임기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배부한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ㆍ의정보고서를 벽보나 현수막 형태로 작성․게시하는 행위
ㆍ의정보고서를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ㆍ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보고회 전체내용을 녹화 방영하는 행위
ㆍ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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