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특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콜존 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11일 법안 발의 이후 61일 만이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적 227명,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9)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법은 스쿨 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식 군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참관했다. 민식 군 아버지인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그 결과를 봤다. 민식이 이름을 따서 발의한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故)김민식 군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고(故)김민식 군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원 쫓아다니며 부탁 가장 힘들어"
"너의 이름으로 된 법, 다른 아이들 지켜줄거야"

김 씨는 또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국회 사정을 너무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계속 소위를 열어 달라, 전체회의 열어 달라며 법안 통과되기까지 국회를 쫓아다녔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민식이법과 관련해 언론에서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씨는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가 신호기와 과속카메라 설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 골자에서 타이틀만 부각되다 보니 (사망사고시)무조건 3년 이상 무기징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처벌받는 것이지, 무조건(처벌)은 아니다. 첫 번째 골자에서도 신호등과 카메라 설치는 민식이법은 수정안이 돼 안전시설물이 포함된 상태다. 그런 부분들이 보도되지 않다보니 허위사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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