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8단독, A업체 용역비 8천만원 소송 원고패소 판결

레전드 프로골퍼이자 골프감독인 박세리가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 업체와의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 및 대전지법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민사 18단독 노행남 판사는 A업체가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 그리고 박세리 부친이 대표로 있는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9일 박세리 등과 '프로골퍼 박세리의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세리는 B회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회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용역 및 공익재단 설립 업무를 A업체에게 맡긴 것이다.

업무협약 한달쯤 뒤 B회사와 A업체는 구체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공익재단 설립 목적 및 용역 범위와 함께 기간, 연구비 지급 조건, 연구보고서 제출 등이 모두 담겼다. 용역계약의 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이며, B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3차례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전달하게 된다.

A업체가 박세리와 B회사 등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간보고를 마쳤음에도 용역계약 당시 계약한 대금 2억 2000만원 중 잔금인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회사는 A업체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연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중간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질 못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회사, 즉 박세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는 준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통해 잔금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할 뿐 중간보고회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내용이 용역계약의 중간 결과물로 보고됐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양자간 조정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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