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당진소방서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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