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 과태료 두 배 인상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스티커 부착 장면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스티커 부착 장면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과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우선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현재 6대에서 5대를 확충해 11대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운용 대수를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현행 30분 이상 주정차 시 처분하는 단속유예시간도 5분으로 대폭 앞당기며, 일반도로와 같이 적용해오던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을 위해 기존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에 적용하던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을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1분만 주정차해도 시민이 직접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현배 당진시 교통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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