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합류, 검찰 수사권 남용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상민‧박범계‧김종민 의원(왼쪽부터) 등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상민‧박범계‧김종민 의원(왼쪽부터) 등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상민(대전 유성을)‧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충청권 의원들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지난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고,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지휘 감독권이 있다”면서 “이걸 하명수사라 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 역시 “피의사실 유포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사실은 거의 일(日) 단위로 보도되고, 한국당 관련 수사는 3개월 동안 일체 보도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수사와 정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특위 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충청권 의원 3명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홍영표·전해철·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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