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대비 1250만원 증가..공주부여청양 ‘최고’, 아산을 ‘최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총선 대비 125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천안갑 1억7700만원 ▲천안을 1억8000만원 ▲천안병 1억5800만원 ▲공주부여청양 2억6700만원 ▲보령서천 2억1400만원 ▲아산갑 1억5700만원 ▲아산을 1억5500만원 ▲서산태안 2억1900만원 ▲논산계룡금산 2억4200만원 ▲당진 1억7000만원 ▲홍성예산 2억700만원이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가 가장 높고, 아산을 선거구가 가장 낮게 책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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