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대비 1250만원 증가..공주부여청양 ‘최고’, 아산을 ‘최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총선 대비 125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천안갑 1억7700만원 ▲천안을 1억8000만원 ▲천안병 1억5800만원 ▲공주부여청양 2억6700만원 ▲보령서천 2억1400만원 ▲아산갑 1억5700만원 ▲아산을 1억5500만원 ▲서산태안 2억1900만원 ▲논산계룡금산 2억4200만원 ▲당진 1억7000만원 ▲홍성예산 2억700만원이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가 가장 높고, 아산을 선거구가 가장 낮게 책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