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됐다. 대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 53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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