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은 지난 5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소영 위원장은 “수년전부터 두정동 대우1차아파트 앞의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 있다. 건축물을 추가 증축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일원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공장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부기간 종료 후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방문일지, 내용증명 등 추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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