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검찰에 제출 가능 자료 임의제출 등 협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수사관) 진술에 의존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 압수수색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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