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유죄 판결...법원에 항소장 제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공무원 A씨(27)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0시 48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유성구 소재 건물 주차장을 나오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3만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고 그런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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