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고위 원내대표 연임 불가에 “당헌당규 위반한 월권”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4일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가 전날(3일)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를 결정한 것에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한 사안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는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를 결정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정부 여당의 유사 이래 없는 민주주의파괴, 국정농단에 대해 당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 프레임을 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로 당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더구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불법과 자의적 국회법 해석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마당에 우리 당이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를 통한 원내대표 임기결정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는 김 의원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 리더십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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