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선거법 ‘절충안’ 제안
대전‧충남 현행 지역구 유지, 세종시 분구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을 달래기 위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호남권에서 줄어드는 의석수를 수도권에서 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이 절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행보다 지역구는 3석만 감소한다. 충청권 역시 기존 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구 4석이 줄지만, 절충안대로 간다면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말 기준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 분구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안을 수정할 경우 선거제 개혁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선거제 개혁은 소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충안대로 간다면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절충안대로 간다면)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비례대표를 늘릴 게 아니라, 현행대로 가는 것이 낫다”며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 역시 꼼수이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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