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지자체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마련한 특별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 부문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에는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의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몰려 있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전국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충남지역 배출량은 8만7135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1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 1·2호기를 내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국가기후회의 위원들과 격려 오찬에서 반기문 위원장에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