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6급 공무원 A씨 징역 6월 집유 2년

충남 천안 백석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6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53)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C씨(4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천안시 백석동 소재 아파트 건설시행과 관련한 것. 천안시청 건축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10월 초순과 중순께 두차례에 걸쳐 일식당에서 부동산업자를 만난 A씨와 B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된다. 그리고 업자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 현금 4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등을 건넸고, B씨에게도 현금 9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오래전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다 뇌물사건에 연루됐던 C씨는 2014년 8월께 업자에게 접근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했고 경험이 많이니 절차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며 A씨와 B씨를 소개시켜준 뒤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공판 과정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A씨는 검찰이 기소한 뇌물액 중 현금 400만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상품권 100만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또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상품권 100만원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B씨도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추가 현금 400만원은 건축위원회 심의와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씨도 수수한 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알선 대가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A씨의 경우 상품권 100만원을 뇌물이 아닌 B씨를 소개시켜준 뒤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정된 혐의는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번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관련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와 B씨는 각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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