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분담 수행 분과위원회 설치 등 담은 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도 심의하면서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에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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