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간담회 “균특법 개정안 처리해야, 내년 혁신도시 지정”

허태정 대전시장(우측 세번째)이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우측 세번째)이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중요 관문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여야 대치로 불투명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생법안은 정치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법안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시장은 2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과정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내년에 혁신도시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혁신도시를 담을 그릇을 장만했다”고 평가한 뒤 “상당한 난관이 있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혁신도시 지정까지 대전과 충남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박범계, 홍문표 의원 등이 다른 지역 의원의 반대를 설득하고 나와 양승조 지사도 여기에 함께 참여했다”며 “여야와 대전·충남 지역구분 없이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가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균특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등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한편 허 시장은 지역 축구팬 등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전시티즌 기업구단화를 위한 하나금융그룹과 협상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와 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 대전시 역할에 관한 문제 등 3가지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상호 조정을 통해 이 같은 이견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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