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당진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당진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당진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020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돼 2017년 이전까지 60억 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1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체납액 정리로 현재는 2017년 대비 20% 감소한 48억 원으로 줄었다.

체납액 구성 비율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31억 원으로 총 과태료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16억 원(34%),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1억 원(2%)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5억 원 이상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자체 체납전담TF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적극적인 영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 행불자, 시효 소명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키로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나눠 분납도 가능한 만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