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담합,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관행적인 문제점 보완"

태안군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2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 시행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2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마을 이장을 직선제로 뽑는다. 가세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지원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다.

개정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소수 주민 추천임명과 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을 투명하게 선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1인 후보자 등록의 경우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겸임도 금지한다 다만, 급여나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 주민합의가 없는 모금행위와 마을 발전기금 모금을 금지했다. 단, 경로행사·체육대회 등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이 가능토록 예외로 유연성을 뒀다.

면직의 경우는 현행과 같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이장 임명 규칙 개정은 가세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전국 최초의 이장 직선제 선출 규칙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태안군이 앞장서고자 만든 규칙”이라며 “군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개정된 규칙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경우 수정 보완을 통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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