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피난목적, 위치와 사업법 숙지 중요

당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물
당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물

당진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이다.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에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은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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