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등 본회의 안건 199건 무제한 토론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처리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자료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처리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자료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처리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9) 이름을 따 만든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지난 10월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비쟁점 법안인 ‘민식이법’마저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 수년, 수개월 째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20여개는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 자동 폐기된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지난 26일과 27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법 제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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