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인 균특법 개정안, 28일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직후,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대전시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이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측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국회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날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허태정 시장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등을 직접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향후 이 법안이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민과 함께 이번 개정 법안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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