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례브리핑...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 관리
16개 성장유도구역 규제 준수 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500m이내 공장 등 제한

28일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방안"을 밝혔다.
28일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방안"을 밝혔다.

세종시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신도시 주변 6개지역에 대한‘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전체의 에 대해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확대 설정하기로 했다.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방안"을 밝혔다.
 
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간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일부')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개발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우선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 등)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다.

또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도 확보하였음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채교 본부장은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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