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찜질방에서 알게 된 B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다 지적장애 3등급인 B씨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등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낼만한 거처가 없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에 머물게 해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여동생까지 위력으로 수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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