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김진환 판사, 7급 공무원 A씨 벌금 700만원

동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7, 7급)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4일부터 7차례에 걸쳐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30년 동안 별다른 잘못없이 공직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뜻하지 않게 이 사건 구설수로 인해 징계 절차 등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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