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올해 10월까지 모두 31건의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적과 직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검증체계를 이용, 적정성을 검증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자료도 통보한다.

올해 중구에서 정밀 조사한 31건 중에서는 14건이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밝혀져 모두 96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탈세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함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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