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거쳐 법사위‧본회의 남아
이르면 내년 중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전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민식이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정기 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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