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내 전경.

공주시가 내년 상반기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시는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 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하거나 KT 114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며,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표시돼 있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단속대상 5등급 차량이 760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지사가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36억 원을 들여 자동차 관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800대 물량 중 잔여물량 100여대를 추가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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