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법원이 3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6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년간 총 62회에 걸쳐 30억98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축사 등에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62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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